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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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
-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 지급
-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설치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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