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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진행합니다.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사항과 신청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며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600-0777)

 

 

목 차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사,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